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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6 2012누40331
시정조치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온라인 광고업 및 온라인자료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업자로서 경품 이벤트 등의 방법으로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대가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2. 8. 31. 의결 제2012-216호로, 원고가 2009. 1. 1.부터 2012. 2. 16.까지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일반적인 쇼핑몰 판매방식을 벗어나,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와 광고 집행 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에 원고의 개인정보 수집 경품 이벤트 페이지(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라 한다)로 연결되는 배너ㆍ팝업 광고를 게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광고행위(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그 중 ①, ② 부분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에, ③, ④ 부분 행위는 같은 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경품행사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알리지 않고 오픈마켓 사업자가 진행하는 이벤트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 ­ 배너ㆍ팝업 광고창 등에 ‘5천원 쿠폰 증정’, ‘2월의 감사선물 확인하기, ’소멸예정쿠폰이 2장 남아있습니다

'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밝히지 않았음 ­ 이 사건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 상단에 이벤트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직전에 방문했던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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