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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44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원심 판시 전과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원심 판시 전과 범행을 포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나 있다),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형기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는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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