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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8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2005.경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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