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8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