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기자본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식회사 K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어느 정도 정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 전과인 상법위반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