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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0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기자본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식회사 K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어느 정도 정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 전과인 상법위반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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