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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노5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위 갈취금의 합계액이 26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원심 재판 도중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4개월 만인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소되지 아니한 동종 여죄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이에 겁은 먹은’은 ‘이에 겁을 먹은’의, 제3면 제10행 ‘형법 제350조’‘형법 제350조 제1항’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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