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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2149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C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53,410,1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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