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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4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20: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2. 21:06경 수원시 팔달구 F 인근 인도에서, 위 1항과 같이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식 배달을 하던 중 인도를 주행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G과 시비가 붙었고,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의 요구에 따라 H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21:33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H지구대에서, 경찰관인 I에게 위 G과 시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던 K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구대에 비치되어 있던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등록기준지 란에 ‘M건물 N호’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 란에 ‘배달을 마치고 후문에서 인도 쪽으로 가던 도중 행인들과 시비가 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 진술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용지의 작성일자 란에 ‘2019. 3. 12.’, 확인자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수사과정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2. 21:33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H지구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인 I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수사과정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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