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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13537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2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여주시 C 임야 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000만 원은 2012. 9. 17.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12. 10. 20.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이 사건 매매의 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중에 대출금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원룸건물을 공사하기를 계획했는데, 피고가 이를 꺼리자, 원고와 원고의 수급인인 D은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공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되, 계약서만은 피고와 D이 공사를 하기 위하여 빌린 E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피고와 약정한 후 원고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보증인, 피고가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9. 28. E에게 원룸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2. 이 사건 토지에 피고가 근저당권을 우리은행에 설정하여 주고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3. 1. 29. 이 사건 토지와 공사를 D에게 모두 양도하였고, 그 대가로 D이 공사를 완료할 경우에 2세대를 각 4,000만 원에 전세에 전세를 주어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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