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6.19 2017도5639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몰수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압수한 현금과 휴대전화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지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