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22 2017도1468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그 각 판시금액에 대 하여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 사법 제 34조 제 3 항, 제 109조 제 1호 가목 및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 D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