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180
폐수처리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27,733원과 이에 대한 2019.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며,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27,733원과 이에 대한 2019.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며,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