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0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02: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중앙선 부근에 서서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19세)이 항의하자 어린 사람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가한 점, 치료비 지급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