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9.13 2016가단21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워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8. 피고에게 제천시 C, D, E, F, G, H, I, J, K, L, M, N, O를 2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단, P, Q 진입도로 사용은 N, O 도로 예상 토지는 사용할 수 있게 계약함(R). 도로 추후 지분등기를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27.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23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2011. 2. 8. 제천시 O 목장용지 833㎡, N 임야 337㎡(이하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7. 19. S, T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 제천시 E, F, G, C, D 토지를 2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하여 P 소유자 R에게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며, 추후 R의 도로사용 분쟁에 대하여는 매수인들이 법적인 모든 책임지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S, T는 2016. 8. 18.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R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특약하였다.

원고는 2011. 2. 7. 제천시 P, Q 토지의 소유자인 R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S, T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