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상가 에이블럭 111호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28. D로부터 서울 강남구 C상가 에이블럭 111호 44.2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3.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08.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20.98㎡{이하 ‘(가) 부분’ 이라 한다}를 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5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위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피고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대차계약 소멸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월경부터 원고에게 (가) 부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위 소멸통고에 의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2013. 6.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가) 부분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2.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전대차계약은 2009. 6. 2.부터 매년
6. 2.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가건물의 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행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201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