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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6고단5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6. 7. 30. 경 광주 광산구 C, 301호에서 D,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함께 D 소유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대가로 E과 함께 D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함께 2016. 8. 6.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마트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대금 10만 원을 I( 또는 F)에게 건네주었다.

I은 F와 함께 같은 날 21:00 경 광주 광산구 J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고, D에게 피고인과 F로부터 건네받은 대금 20만 원을 건네준 다음 필로폰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함께 D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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