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택지개발 공사를 관리하는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C과 공모하여, 2015. 4. 경 고양시 덕양구 D에서 기존 허가 부지 이외 인접된 임야 일부를 개발하기 위해 허가 부지에서 발생된 흙으로 허가 지 경계에 보강 토 옹벽을 설치하면서 2.5m 내외로 720㎡를 성토하고, 2015. 7. 경 위의 장소 하단에 흙을 적치하는 등 총 771㎡를 훼손하고, 허가 지 경계에 입목이 있어 작업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리기다 소나무 등 5 본을 임의로 제거하여 합계 9,706,420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C의 자인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수사보고( 본건 임야의 성질 확인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 보전 산지 외의 산지) : 산지 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