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5.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51] 피고인은 2019. 5. 1. 20:03경 울산 남구 B 여관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참외를 팔던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주차한 D 화물차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만 원 상당의 ‘스위스밀리터리’ 남성용 크로스백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남성용 반지갑 1개, 현금 3만 5천원 등 합계 시가 48만 5천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3914]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18:13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위 식당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어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70,000원이 들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