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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노22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및 제5죄의 일부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원심 판시 제2, 3, 4죄 및 제5죄의 일부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규범준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였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절도 및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재물은 대부분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원심 판시 제1죄 및 제5죄의 일부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 판시 제1죄의 범행은 휴대폰 판매문제로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J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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