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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C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8: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임실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E 식당 공터 방면에서 일진 제강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 곳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49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황색 실선을 넘어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레일러 뒷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 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2. 03:24 경 뇌 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임실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C 트레일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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