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대출 자금을 편취하는 범행 구조는 대출 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 책, 임대인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 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함과 아울러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줄 공인 중개사들을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경 위 구조에서 허위 임대인인 역할을 하고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대출 브로커인 D 등과 상호 나누어 갖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