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2. 육 군제 2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2: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도계읍 흥 전리 새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십천로 68 삼척 자동차 운전학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