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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육 군제 2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3.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 29. 04:20 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 포 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증거 목록 순번 2, 3)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6),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피의자 최종 음주 수치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음주 운전) 2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범죄는 동종 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 취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상당한 벌금 형에 처한다면 기초생활 수급 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충분한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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