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육 군제 8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3:05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23번 길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만 안 로 3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