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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84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3. 22: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상가 107호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뒤엎고,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식당 기물을 파손하여 수리비 18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기물을 파손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기물을 파손하여 피해자 C(35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과 위 C가 실랑이 하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제지 및 예방 등에 관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3. 22:4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된 상황에서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돼지 같은 새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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