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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5고단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2. 17: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식당 내 탁자를 뒤엎고, 집기류를 사방으로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51,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탁자,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2.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지인 F의 집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분지로 칼날을 감은 주방용 칼(칼날길이 16.5 cm) 한 자루를 소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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