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1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3, 4,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 2, 5, 7, 8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 6항의 각 사기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 5, 7, 8항의 각 사기 범행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