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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9노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원심 판시 2018고단71 사건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70시간, 피고인 B: 원심 판시 2018고단7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2018고단149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 A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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