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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구단204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3.경 ‘B’(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치고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부산 수영구 구락로 137 소재 코스트코훌세일 부산매장 안 ‘코스트코훌세일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디너롤 빵 약 176포대를 D으로부터 약 88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냉동고 등에 저장한 후, 같은 기간 중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영업자가 아닌 자(제과점영업자)가 제조한 식품(디너롤 빵)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조 제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19. 위 영업정지 1개월을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재결에 따라 감경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디너롤 빵을 구입한 ‘코스트코훌세일베이커리’ 제과점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제과점영업 신고를 마친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의 ‘영업자’에 해당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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