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 중...
이유
1. 기초 사실 안양시 만안구 B 잡종지(2013. 15. 15.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등기가 되었다) 1597㎡, C 답(2013. 1. 15.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기가 되었다) 3663㎡(이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2. 3.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28099호로 “1975년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75.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31069호로 “1975. 1. 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상의 모든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원고는 1993년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93가합3335호)에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994. 8. 1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94나40286)은 1996. 1. 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했다.
피고의 상고를 대법원(96다11334)이 1996. 9. 24. 기각했다.
이와 같은 “1996. 9. 24.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증거] 다툼 없음,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 존부와 재심의 소 제소기간 준수 여부
가. 당사자 주장 피고는 재심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E, F에 대한 각 유죄판결을 사실인정과 판단의 자료로 삼았지만, E, F이 재심절차에서 각 무죄판결을 받아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