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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하동에 있는 행복한자전거 앞 원형교차로 부근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전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9건이나 되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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