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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5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에 상가 116개를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 체인 ( 주 )H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카로서 2012. 2. 경부터 2014. 2. 경까지 ( 주 )H 의 총무 차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 주 )H 은 위 “G” 의 운영주체인 ( 주 )I에 ( 주 )H 이 소유한 상가 116개를 임대하고, 대구 종합 유통단지 의류 관사업 협동조합 소속 개인들 로부터 상가 495개를 임차하여 ( 주 )I에 전대하고, 그 임대 및 전대의 대가로 ( 주 )I로부터 약정된 임대료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경 ( 주 )H 의 운영과정에서 누적된 체불임금 등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출을 추진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 주 )J( 이하 ‘J’ 이라고 한다) 과 ( 주 )K( 이하 ‘K’ 이라고 한다) 의 컨소시엄에 ( 주 )H 의 임대사업 중인 점포 중 ( 주 )H 소유의 116개 점포에 대한 부동산 구분 소유권을 담보로 J에 20억 원, K에 40억 원, 합계 60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2013. 9. 13. 경 위 컨소시엄은 위 담보의 환가가치 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신청을 부결하면서, ( 주 )I 이 위 담보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 금이 보장되는 금액으로 매입 확약을 한다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들은 ( 주 )I로부터 위 컨소시엄이 요구하는 매입 확약 서를 받을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 A은 ( 주 )I 명의의 매입 확약 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는 마치 ( 주 )I 의 매입 확약서 작성부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 주 )I 명의의 매입 확약 서를 위 컨소시엄 담당 직원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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