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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08806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F 주식회사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0825호로 공탁한 14,967,700원 중 금 4,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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