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08806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F 주식회사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0825호로 공탁한 14,967,700원 중 금 4,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F 주식회사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0825호로 공탁한 14,967,700원 중 금 4,1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