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3. 05: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복개로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같은 동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중 각 일부 기재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