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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6 2019고단13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명의로 피해자와 함께 인력파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각각 파견 대금에서 임금 등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을 각자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9. 1.부터 2018. 9. 31.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사업장에 ㈜C 명의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력 18명을 파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피고인이 보유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파견한 인력 18명에 대한 파견 대금 71,805,98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파견 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8. 10. 10.경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5,154,77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나머지 46,651,218원은 이전에 피고인이 미납했던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위 파견 대금 71,805,98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명함, 전자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지급확인서, 계좌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횡령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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