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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21 2018가단6573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술관련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반도체 및 컨베이어 등 관련 설비 제작 및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경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자동화 시스템 공사현장 등에 전문 인력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받고서, 2018. 5.부터 일부 인력을 파견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17.자로 6월 위탁인건비 3,872,000원(부가세 포함), 2018. 9. 30.자로 9월 위탁인건비 6,025,250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8. 4,000,000원을, 2018. 10. 17. 6,025,75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파견 요청에 의하여 2018. 6.경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매달 필요급여(실제 파견근무 여부 불문)를 지출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위 금원의 지급 및 파견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부 인력만 파견 요청을 하고 일부 금원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묵시적 동의에 의한 최소한의 인건비(원고 이익금 및 기숙사비 제외) 31,319,123원(=별지 인건비 합계 41,216,373원 별지 기재 - 갑3, 9와 비교시 F 6월급여, G 7월 급여, H 9월 급여 등 오타와 누락이 있음. - 지급받은 금원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원은 기초사실과 같이 10,025,250원임 9,897,250원)이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을 정리하라는 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은 신규채용 인력들에 대하여 지출된 인건비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청구원인은 약정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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