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8086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8312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