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18. 8. 1.경 원고에게 전화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입금자 명의를 ㈜D(이하 ‘D’라 한다)로 하여 피고 B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이틀 후인 2018. 8. 3. 내지 늦어도 2018. 8. 6.에 E 등 투자자들이 ㈜F에 입금하는 돈으로 위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이 날 원고로부터 피고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D를 송금자 명의로 하여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E 등 투자자들이 ㈜F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 C은 변제 기일인 2018. 8. 3. 내지 2018. 8. 6.에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8. 6.까지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C을 강제집행면탈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2019. 1. 29. 피고 C에 대하여 사기, 강제집행면탈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2020. 4. 22. 피고 C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여 피고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고단411 판결)이 선고되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라.
위 판결에서는, 대여 당시 ㈜F에 대한 투자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마치 늦어도 2018. 8. 6.에는 E 등 투자자들이 ㈜F에 입금하는 돈으로 원고로부터 빌린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C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원고)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