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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0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침입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안에 들어간 모습이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제19면)의 영상,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당일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상해진단서와 사실조회답변서의 기재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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