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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3.27 2013노55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바 없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G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원심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실랑이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과정과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삐고 왼쪽 팔뚝과 양 무릎 등에 멍이 든 사실을 알 수 있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고, 피해자의 위 상해가 피해자가 G을 때리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손가락 상해 정도가 심한 점, 상처 부위가 온몸인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피해자는 당시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G 사이의 폭행 사실만을 알리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당한 성폭행 사실은 말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약 5일 후에 고소한 사정이 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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