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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노31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로 끌어들여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과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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