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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7노496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과 그 옆집 통로로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들어간 통로는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 뒤 통로와 이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은 있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과 그 옆집 통로로 진입하는 모습만이 나타날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자물쇠 등을 손괴하는 장면 및 피해 품을 가지고 도주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CCTV 영상에 촬영되지 않은 채 범행현장에 출입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위 통로로 진입하였다가 그곳에서 나와 다시 주차 장소까지 걸어가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현장 부근을 빠져나가는 데 약 13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집을 비운 시간이 5 시간이 넘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족적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행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④ 절도 피해 품은 모자 36개인데, 피해자가 모자 36개가 없어 졌음을 안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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