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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2 2014고단1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경 피해자 B에게 고양시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데 선거비용이 필요하다,

4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C 등에게 약 1억 7천만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4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 하였고, 채무가 약 4억원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2011. 4. 25.경 1,800만원을 받아 총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통장 사본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액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관계,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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