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1. 2. 21:38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1 층 공중 화장실 등 D 주변 공중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 알선 자( 일명 “E” )로부터 손님 1 인 당 소개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F, 애인 모드 11만( 동반 샤워, 바디 오일, 립 ㆍ 키스, 69, 수면), 애인 모드 12만( 전신 안마, 바디 오일, 동반 샤워, 립 ㆍ 키스 수면, 69)”, “ 아찔한 Girl, 러시아 섹드립의 여왕, 일본 기교 & 애교의 여왕, 한국 립 & 테크닉의 여왕, 우 즈벡 하드 코어의 여왕, 20 대 아가씨의 은밀한 유혹이 시작된다” 라는 문구가 각 기재된 성매매 업소 광고 전단지를 남성용 소변기 상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등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이 사건 범행기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8월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