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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2.12 2018고합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5.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6:30 경 정읍시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이하 불상지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4. 21. 자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8. 4. 21. 03:00 경 정읍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의 친구인 G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G 및 피고인의 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 경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사러 가 자고 말하여 함께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를 정읍시 I 건물 뒤에 주차되어 있는 J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K 아파트 앞 공영 주차장에 주차한 후, 같은 날 06:20 경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수치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 2018. 4. 21. 06:14 경 J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K 공영 주차장까지 약 600 미터를 운전하고, 2) 2018. 4. 21. 0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K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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