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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1. 15. 선고 2013구단584 판결
각 부동산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임대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국승]
전심사건번호

2011서4952

제목

각 부동산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임대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요지

청구인이 관할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5년 이상 보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바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3구단5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3.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5.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4.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12. 20. 부동산매매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나. 원고는 2009. 6. 26. OO시 OO구 OO동 656 BB아파트 17동 112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 5. 31.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OOOO원, 필요경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위 필요경비 중 이자비용, 최저생계비인 OOOO원의 공제를 부인한 후 2011. 5.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8. 12. 기각되었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개정된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4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액과 양도소득세액 중 많은 금액을 과세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16조에 2004. 12. 31.까지 양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2002. 11. 4.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 이전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시행 중인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어 부득이 원고는 위 부칙 제16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위헌, 위법한 처분이므로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어떤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이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법률조항의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의 시행 후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라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2)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양도한 때에 성립하고, 개정된 소득세법은완성된 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소급과세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① 개정된 소득세법의 취지는 개인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양도세율로 예정신고 ・ 납부 후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율로 세액을 정산 신고 ・ 납부하여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제도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자 중 주택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인 자)의 경우 확정신고시에도 양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② 부칙의 경과규정에서는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으로 과세받게 될 부동산매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4. 1. 1. 양도분부터 적용하되, 2003.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과세하는 등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04. 1. 1. 이후에 새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등 기존의 부동산매매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약 7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를 하였고(개정된 소득세법 시행 이후로부터도 약 5년이 경과 하였다), 그 사이에 임대수익을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세제혜택을 받기도 한 점 등을 보더라도 원고가 임대주택법의 매각제한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을 양도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어느 모로 보나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이 소급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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