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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43 판결
[약속어음금등][집10(2)민,153]
판시사항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채무자가 제출한 영수증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한 실례

판결요지

약속어음 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주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을 호증으로 원고발행의 영수증을 제출한 때에는 기록상 서증으로 입증코저 하는 주장사실이 명료치 않다 하더라도 그 서증의 입증취지는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서증을 제출한 입증취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석명된 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창설사

피고, 상고인

제일어망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사실은 별지 답변서의 기재와 같고 원판결이 피고 회사가 원고 주장일자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액면이 금 100만환과 금 200만환의 각 약속어음 2매를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고 원고는 그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원고주장의 일시에 그 어음 2매를 피고 회사에게 정시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위의 약속어음금과 지연 이자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본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1961. 4. 18. 오전 10시의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을 제6호증의 1,2를 제출하였고 원고 대리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입증취지는 명백히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본소의 쟁점과 대비하여 보면 위의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은 의당 그 입증취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석명은 물론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피고에게 대하여 위의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을 뿐 만 아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을 제6호증의 1,2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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