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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315 판결
[대여금][집10(2)민,217]
판시사항

계쟁채무에 관하여 농어촌 고리채 해당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변론종결 당시인 1961년 6월1일 현재에는 이미 농어촌고리대정리령(61.5.25.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2호)에 의하여 채권행사가 일단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음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순남

피고, 상고인

김상수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농어촌고리채정리령(1961년 5월 25일)은 농어촌 고리채 채권자의 채권행사는 이를 일단 정지한다고 규정되었으며 원심의 변론 종결당시인 1961년 6월 1일에는 이미 위의 농어촌고리채정리령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본건 기록상 나타나는 원피고의 각 주소와 본건 대여금 담보로 피고소유의 농지가 저당으로 되어있는 사실등으로 보면 본건 채무는 농어촌 고리채정리령이 규정한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의심이 있으므로 원심은 그 점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만약 위에 농어촌고리채정리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원고의 청구를 허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석명도 구함이 없고 심리판단도 없이 막연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민복기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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