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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3.19 2013노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K을 폭행할 당시 그 현장에 없었고, 그 후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알고, 겁이 나 폭행현장에서 벗어나 도망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 현금을 인출하는 장소까지 끌려간 것이며, 위 피해자가 돈을 인출할 때에도 현금지급기가 있는 곳 구석에서 서 있기만 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 A와 암묵적으로 의사를 상통하여 공모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피해자 K을 폭행할 당시 그 현장에 없었고, 그 후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알고, 겁이 나 폭행현장에서 벗어나 도망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 현금을 인출하는 장소까지 끌려간 것이며, 위 피해자가 돈을 인출할 당시에는 위 피해자가 평온하게 현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C에게는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동거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은 심리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인바, 이는 형법 제12조가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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