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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6가합57200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 비뇨기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의 상담실장이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성기확대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5. 23. 및 2016. 5. 24.경 피고 C에게 전화하여 약 8년 전 E비뇨기과에서 대체진피(제품명 : 알로덤)를 이용한 성기확대수술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위에 진피링을 한번 더 올리는 성기확대수술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2016. 5. 25.경 다시 전화를 하여 피고 병원의 위치를 문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5.경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 C과 사이에 수술관련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높이 5mm, 길이 20mm 정도의 진피링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귀두, 음경 각 채움’으로 예약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31.경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귀두확대는 취소하고, 높이 5~6mm, 길이 30mm의 대체진피를 넣고 대체진피 각짐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러를 넣는 음경확대술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높이 5~6mm, 길이 30mm의 대체진피(제품명 : 더마셀)를 넣는 성기확대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6. 7.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필러 때문에 성기의 형태가 너무 커진 것 같다고 항의하였고, 2016. 6. 13.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필러가 앞으로 흘러서 성기가 너무 커졌다고 항의를 하였다.

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한 사항은 “대체진피(더마셀)를 잘라서 두 겹으로 넣고 삽입한 대체진피 앞, 뒤로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 필러로 각 채움”이고, 수술한 내용은 “대체진피를 두 겹으로 접어 삽입 후 대체진피 뒤로 필러 각 채움”이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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