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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4가단370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94,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B 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원고는 제약회사인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C팀에 소속된 영업직 사원으로서 피고로부터 필러 시술을 받은 자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필러 제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제약회사이다.

나. 피고의 필러 시술 1) 참가인은 2013. 8. 28.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데몬스트레이션(Live Demonstration)을 통해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주최하였다. 2) 원고는 위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참가인의 직원에게 환자치료 실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성형외과의로서 위 프로그램의 환자치료 실습에 참가한 피고는 참가인이 제공한 필러(제품명: 엘러간 쥬비덤 볼루마)를 원고의 이마 부분에 약 1.4cc, 양쪽 팔자주름 부위에 각 약 0.3cc씩 주입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시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 얼굴 왼쪽 팔자주름 부위에 약간의 저린 느낌이 들었고 귀가 후에도 저린 느낌이 계속되다가, 이 사건 시술 후 1시간 정도 지나 위 부위에 멍이 든 것을 인식하였고 통증이 시작되었다(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피부과의 진료기록에 ‘저녁: 저린 느낌, 통증, 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일부터 시술 부위에 멍과 통증이 있었다고 보인다

. 원고는 다음날 오전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멍과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필러 시술 후에 발생 가능한 증상이라고 설명하면서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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